법제처 국가법령정보/최신 시행법령2 공유재산법 시행령 [시행 2025. 1. 7.] 일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( 약칭: 공유재산법 시행령 )[시행 2025. 1. 7.] [대통령령 제35187호, 2025. 1. 7., 일부개정] 재미있는 지방재정 이야기를 해볼게요.폐교재산을 더 잘 활용하고 싶어요: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사이에 재산을 옮길 때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!교육비특별회계란 뭘까요? 교육 관련 돈만 따로 관리해요!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특별한 통장이에요 교육감이 이 돈을 책임져요 학교 운영, 교육 프로그램에 쓰여요 학교 건물 짓고 고치는 데도 써요 일반회계와는 완전 별개예요 교육에만 집중해서 쓸 수 있어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높여줘요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한몫해요!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바꿀 때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격을 정할 수 .. 2025. 1. 8. 행정기본법 시행령 [시행 2025. 1. 7.] 일부개정 행정기본법 시행령[시행 2025. 1. 7.] [대통령령 제35194호, 2025. 1. 7., 일부개정]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즉시강제 집행할 때 규칙이 바뀌었어요. 즉시강제 집행 시 집행책임자가 증표 제시나 고지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? 그럴 땐 게시판에 공고해도 된대요.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지도 정했어요. 재산 소유자나 점유자의 주소를 모를 때 그래요. 보통 방법으로 찾을 수 없으면 공고해도 돼요. 등기우편으로 알리려고 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. 등기우편이 2번 이상 반송되면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즉시강제 집행이 더 쉬워질 거예요. 하지만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해야한다네요. 인허가의제 관련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. .. 2025. 1. 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