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제처 국가법령정보/판례 요약1 거절결정(상) [대법원 2024. 10. 31. 선고 2023후10453 판결] [참조 조문] 상표법 제33조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. 상표를 등록하고 싶다고요? 그럼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해요: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안돼요. 예: 사과 가게에 "사과"라고만 쓴 거 모두가 쓰는 관용 상표도 안돼요.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 쓴 것도 안돼요. 예: "맛있는" 초콜릿, "100% 면" 티셔츠 유명한 지역 이름이나 지도만으로 된 상표도 안돼요. 흔한 성이나 이름만으로 된 상표도 안돼요. 너무 간단하고 흔한 표시도 안돼요. 누구의 상품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표도 안돼요. 하지만! 오래 써서 유명해진 상표라면?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라면? 그럼 예외로 등록할 수 있어요! 상표법 제33조 1항에 대한 예시를 더 추가해 드릴게요! 보통명칭 "사과" - 사과 가게 이름으.. 2025. 1. 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