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참조 조문]
상표법 제33조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. 상표를 등록하고 싶다고요? 그럼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해요: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안돼요. 예: 사과 가게에 "사과"라고만 쓴 거 모두가 쓰는 관용 상표도 안돼요.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 쓴 것도 안돼요. 예: "맛있는" 초콜릿, "100% 면" 티셔츠 유명한 지역 이름이나 지도만으로 된 상표도 안돼요. 흔한 성이나 이름만으로 된 상표도 안돼요. 너무 간단하고 흔한 표시도 안돼요. 누구의 상품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표도 안돼요. 하지만! 오래 써서 유명해진 상표라면?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라면? 그럼 예외로 등록할 수 있어요!
상표법 제33조 1항에 대한 예시를 더 추가해 드릴게요!
보통명칭 "사과" - 사과 가게 이름으로 사용 "커피" - 커피숍 이름으로 사용.
관용상표 "라면" - 라면 제품에 사용. "아이스크림" - 아이스크림 제품에 사용.
성질표시 상표 "시원해요" - 에어컨 제품에 사용 "100% 면" - 티셔츠에 사용.
현저한 지리적 명칭 "서울" - 옷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 "한강" - 물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.
흔한 성이나 명칭 "김씨네" - 식당 이름으로 사용 "이家" - 가구점 이름으로 사용.
간단하고 흔한 표장 "ABC" - 학원 이름으로 사용 "123" - 숫자 키보드 제품에 사용
식별력 없는 상표 "좋은 제품" - 가전제품에 사용 "최고의 맛" - 식품에 사용
이런 상표들은 보통 등록이 어려워요. 하지만 오래 사용해서 유명해지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!
[판례 전문]
어떤 회사가 대한민국 지도 모양의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어요. 25년 넘게 이 지도를 썼대요. 김 제품에 많이 썼어요.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잘 팔렸대요. 그런데 법원은 그 회사의 상표가 지도만 따로 쓴 적은 없다고 했어요. 항상 글자랑 같이 썼죠. 지도만으로는 그 회사 거라고 알아보기 어렵다 판단했어요. 실제로 사용한 상표들은 지도 옆에 세로로 글자가 있어요. '지도표', '○○' 같은 글자도 있어요. 이 글자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. 법원 생각은 사람들이 지도보다 글자를 보고 그 회사 제품이라고 판단한다네요. 지도만으로는 상표로 인정받기 어려워요. 오래 썼다고 해도 지도만으로는 안 돼요.
상표가 원래는 등록이 안 되는 경우라도 오래 써서 유명해졌다면? 사람들이 "아, 이 상표는 ○○회사 거야!"라고 알아본다면? 그럼 특별히 등록해줄 수 있어요! 어떻게 판단할까요? 이런 걸 봐요: 얼마나 오래 썼나요? 얼마나 자주 썼나요? 얼마나 많이 팔렸나요? 광고는 얼마나 했나요? 제품 품질은 어때요? 회사 평판은 어때요? 주의할 점은 실제 쓴 상표랑 등록할 상표가 똑같아야 해요. 유사한 상표는 안돼요. 중요한 건 뭘까요? 상표의 중요한 부분이 따로 떼어내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. 다른 그림이나 글자랑 같이 썼어도 괜찮아요.
지도로만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어요. 정확한 지도가 아니어도요. 사람들이 "아, 이거 지도네!"라고 알아볼 수 있으면 지도로 된 상표로 보는거죠. 그러면 법원은 "이건 그냥 지도야"라고 판단해요. 상표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거죠. 법원의 판단은 이 회사의 상표를 대한민국 지도로 보는 것으로 결정되었어요. 그리고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.